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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절세 하는 방법(절세 가이드, 상속세/증여세 줄이기)

by ujuni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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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세금을 냅니다. 거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세금을 찾아볼 수 있죠. 특히나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금액도 크고, 정말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금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하여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세법 적용은 칼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해석에 따라 적용의 여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목차>
1. 기간을 최대한 활용
2. 알짜배기를 넘기자
3. 특례사항을 적용
4. 넓게 보자
5. 주의할 점

1. 기간을 최대한 활용

▶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각각 공제금액이 존재합니다. 이때 공제 금액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간'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에 대하여 상속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순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10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년을 주기로 2천만 원씩 증여, 성년이 되는 순간은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혼인공제까지 해줄 수 있다 치면, 한 명의 자녀에게 1억 9천 정도는 충분히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알짜배기를 넘기자

▶ 보통은 증여재산으로 현금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경우에 따라 현금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외의 자산을 증여 시 더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알짜배기인지 판단하여, 알짜배기를 넘겨야 합니다.

   위의 사례를 참고해 봅시다. 10년을 주기로 아이에게 2천만 원 증여가 가능하지만, 해당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10년 뒤의 2천만원은 훨씬 가치가 적어질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투자처만 찾는다면, 10년뒤의 해당 가치는 2천만 원의 두 배 세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주식이 알짜배기인 거죠.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알짜배기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비상장 주식이지만 주식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식, 알짜배기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증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례사항을 적용

▶ 세법에는 특정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기 위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 증여 특례, 가업상속 특례, 혼인공제, 창업자금 특례 등 특정한 상황에 세금을 절감해 주는 제도가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 알아두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상속/증여뿐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소득세 등등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례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넓게 보자

▶ 세금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아야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증여세/법인세/소득세/양도세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듯 상속과 증여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전에 증여를 통하여 충분히 부의 이전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증여가 아닌 양도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1억 원짜리를 8천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이전 시 시가와의 30% 범위를 넘어서거나 차액이 3억을 넘는 경우는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범위 내라면 정당한 양도로 봐주는 거죠. 이러한 점을 활용한다면 양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아닌 증여를 활용하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증여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차를 활용하는 것도 미시적으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 될 수 있죠. 금전대차시 법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 미만 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이자금액만큼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위의 저가 양도 역시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5. 주의할 점

▶ 사실 위의 내용보다 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한두 푼 아껴보려다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래 주의할 점을 마음속에 항상 숙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게 절세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100% 감출 수 없다.

  IT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고도화로 과세관청의 세원 포착능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기록이 남는 시대입니다. 증여, 상속에 대해 100% 감출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15년 동안 오히려 마음고생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세상모르게 감출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록에 남지 않는 거래인지, 자금흐름을 통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래인지.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흔적조차 남지 않아야 안전한 겁니다.

 

2) 좋은 기록은 최대한 남기자

  반대로 좋은 기록은 최대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차용증을 통한 금전대차거래를 할 시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기록을 꼭 남겨 정당한 금전대차거래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다 증거를 남겨 놓는 거죠.

건물 취득 시 자금계획서에 내가 가진 자금의 출처가 여러 가지라면, 최대한 좋은 기록들로만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메모기능을 통하여 어떤 거래인지를 미리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추후 소명시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증여가 존재하기에 각자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계좌를 합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록이 될 수 있죠.

이처럼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때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좋은 기록으로 채워놓도록 합시다.

 

3) 증여세 상속세는 변합니다.

  각종 특례제도들이 생기기도 하고, 세율이 바뀌고 구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금액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처럼 세법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때문에 한번 세워둔 계획이 계속해서 최선의 계획은 아닐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정되는 세법에서 유리한 부분을 챙기는 것이 성공적인 절세의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큰 틀에서 절세에 대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후로 구체적인 절세방안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다룰 때마다 아래로 링크를 쭉 늘려갈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금전 무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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