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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및 세율

by ujuni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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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증여세가 발생하거나,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그리고 23년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소하지만,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아!! 그전에 증여세의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큰 만큼 가산세가 무서우니 신고기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차례로 글을 작성중입니다. 일부 링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목차>
1. 증여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증여세 공제한도
3. 세율
4. 이런 것까지 증여라고?
5. 소소하지만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

  아마 이 글을 클릭해 주시는 분들은 증여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언급될 내용을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한 줄만 아셔도 대충은 아시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

  

  1) 타인 : 타인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증여자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재산 :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현저한 이익의 차이로 인하여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유형적인 것 = 부동산, 무형적인 것 = 저작권, 현저한 이익차이 = 저가로 받아 차액만큼의 이익을 전달받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받았을 때 : 증여의 행위는 명칭이나 형식,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국세청이 봤을 때 실질적인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가 되는 겁니다.

  4) 증여받은 자가 납부 : 이 문구도 중요합니다. 증여받은자가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말로만 봤을 때는 뭔가 싶으실 텐데, 상속과 비교했을 시에 여러모로 와닿으실 겁니다. 상속과의 비교에 대하여 아래 링크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상속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비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면제 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세를 줄여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일단 면제 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여한도는 증여받은 자(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몇 명에게 증여받던, 카테고리별로 한도금액만큼만 공제됨을 아셔야 합니다.

  2) 증여세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때 기간은 10년입니다. 공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내 여러번 증여가 발생한다면, 매번 공제한도가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세요.

 

※ 증여세 공제한도

나(받는사람)와의 관계 공제한도
부부 6억원
자녀 또는 손녀,증손녀(직계비속) - 성년 5천만원 (혼인공제 적용시 1억 추가)
자녀 또는 손녀,증손녀(직계비속) - 미성년 2천만원
부모(직계존속) 5천만원
친인척(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부부는 한 몸이라고들 하죠. 부부는 금액이 큽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미성년일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인척 간의 증여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친가, 외가의 경우 각각 촌수가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이 외에도 증여세에 다양한 공제가 존재합니다. 부모의 사업을 자녀가 이어받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와 관련한 공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및증여

 올해 7월 새로 생겨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의 증여 공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의 집안에서 1억씩(직계비속 5천만 원 합산 시 1억 5천 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 링크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포함하여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 증여 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과세표준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서 위에 설명드린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의 금액입니다. 

세율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히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증여받는 재산의 가격을 생각하며 숫자를 바라보면 살 떨리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진공제액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증여세는 위 표처럼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세율이 나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분은 20% 적용하는 식이죠. 이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누진공제액이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구간별로 계산할 것 없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주면 구간별로 계산한 금액과 같은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는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생각지 못한 것까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험금, 2) 축의금, 3) 대리구매, 4) 가족 간 계좌이체, 5) 교육비

 위 상황들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증여가 되는 건 아니니, 해당하여 다른 글에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특수케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기간을 최대한 활용 2) 특례제도 활용 3) 상황을 최대한 활용 4) 증여 이외의 방법 적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이 너무 길어져 마찬가지로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가이드

글을 작성하다 보니 글이 길어져 링크를 많이 달아놓았는데요. 아직 작성되지 않은 글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만간 다시 방문하시어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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