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여러모로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공제 한도 및 세율,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이번 글을 보신 뒤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신다면, 이 둘을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에 한발자국 가까워질지 이해하기 쉬워지실겁니다. 아래 글을 살펴보시기 전에 증여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상속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상속세 공제한도
3. 세율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후술할 내용들 역시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읽은 후 차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 속 다양한 모습의 상속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평소 상속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부분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비교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정말 당연한 말부터 생각지 못했던 팁까지. 쉽지만 놓치고 있던, 절세관련 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상속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상속세를 한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1) 사망으로 : 상속세의 원인행위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하고, 재산을 받으시는 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원인행위인 만큼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서 거주)인 경우는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고, 비거주자(해외에서 거주)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 상속의 특이한 점은 바로 받는 사람들 중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받는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들 중 누구를 상속인으로 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죠.
상속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순위 | 특별연고자 |
1순위 부터 4순위까지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상속인으로, 위 문구의 가족이나 친족들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순위의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에게 가족(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춘 자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제 주의깊게 볼 점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ㄱ. 상위 상속순위에 해당자가 있으면 해당순위에서 상속이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순위 상속이없는 경우 2순위 대상자들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ㄴ. 배우자를 살펴보시면, 1순위와 2순위에 동시에 적혀있죠? 배우자는 1순위 대상자가 존재할경우에는 1순위에 묶여서, 1순위 대상자가 없을경우 2순위 대상자들과 묶여서 상속이 발생하게됩니다. 만약 1순위, 2순위 모두 없을 경우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ㄷ. 공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촌수를 따져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같은 촌수가 여럿인 경우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ㄹ.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발생하겠어 싶겠지만, 의외로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순위가 밀려 생각지도 못하게 차례가 돌아올수도 있죠. 상속포기는 보통 빚(부채)가 많을 경우 발생하니 더더욱 주의해야합니다. 나도 모르는새에 빚을 떠안지않으려면, 차례가 왔을때 잊지말고 상속포기를 해야할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촌수를 따질때 아래나 옆으로는 익숙히 계산하는데, 위로는 계산하는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형제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는 점을 잊지마셔야합니다. 방계혈족의 의미는 친가 외가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ㅁ. 특별연고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4순위까지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산에 대한 상속을 주장할수 있게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2.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도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공제를 충분히 챙겨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세는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공제항목 역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공제항목들을 살펴보시죠.
1) 인적공제
기초공제 | 2억원은 모두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최저 5억은 기본으로 공제해주며, 별도의 산식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000 만원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시에는, 1인당 500만원x20세까지 남은 연수 만큼 공제해줍니다.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하고 60세 이상인자가 있다면 1인당 3,000만원 공제해줍니다. |
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500만원x기대수명까지 남은 연수 만큼 공제해줍니다. |
일괄공제 | 위의 공제항목 중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가 5억 미만일 경우는, 위 공제 항목들 대신 5억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줍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 5억
min (상속재산가액x 상속재산 중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비율 , 30억)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비율이 1.5 자녀의 경우 1.0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라 치면, 20억*1.5/3.5 = 대략 8억 5천만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라 치면, 10억*1.5/3.5 = 대략 4억 2천만원 가량인데, 이 경우 기본적인 5억보다 적기때문에 5억이 배우자 공제금액이 됩니다.
2) 물적공제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순금융재산 전액 2000만원 초과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저 2000만원은 기본, 2억원 한도) |
동거주택 공제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이상 동거시 &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격의 80% 공제가능(5억원 한도) |
가업, 영농공제 | 가업이나 영농을 상속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공제 가업공제는 500억원 한도, 영농공제는 5억원 한도 |
재해손실 공제 | 상속재산이 재해로 손실이 발생한경우 손실분 공제 |
금융재산의 경우 시가가 바로바로 나타나기에, 다른 재산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차등을 없애주기 위하여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자산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을 통해 입증되는 재산과 채무가 대상이되며, 개인간에 발생한 채무등은 그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가업, 영농공제는 사업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사회전반적으로 이득이 되기에 특별히 공제 한도를 크게 주고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는 특례인만큼 지켜줘야하는 것들이 있겠죠. 상속발생일로부터 특정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야하는 등 제약조건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글을 작성하여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려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계산하기위해 재산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세금을 내기위해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이런 비용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줍니다.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기타비용
사망과 함께 하는 만큼 장례식이 함께하겠죠? 봉안시설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500만원을 한도로합니다.
장례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도 공제해줍니다. 1000만원을 한도로하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50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해줍니다.
기타 공과금이나 채무공과금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증여세 부분에 관련하여 서술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어져 이 쯤에서 마무리하며, 위에 언급드린 글들을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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