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서 혼인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공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특히나 궁금하실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조한 출산율과 결혼비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많이 담겼습니다. 혼인 공제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개정되었고요.
증여세 전반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기타 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목차>
1. 혼인공제 대상자 및 요건
2. 이혼 시 혼인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3. 재혼 시에도 혼인공제 가능?
4. 언제부터 공제가 가능한지
1. 혼인공제 대상자 및 요건
▶ 혼인공제 대상자 : 혼인 시점 전후 2년간 증여를 받은 사람.
혼인시점은 혼인신고를 말합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해당하십니다. 전후 2년간의 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24년 세법적용을 고려한다면 22년도 혼인신고를 하신 분부터가 해당자라고 할 수 있죠.
▶ 별도의 제약 조건이나 요건 등은 없습니다. 증여한 자산의 종류도 제한 없고, 사용 목적이나 용도 또한 제한 없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모두 인정해 주는 거죠. 보통 자녀의 결혼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집 장만에 보탬이 되도록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직접 집을 구해주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증여 공제 금액 : 1억 ( 직계비속 공제 포함 시 1억 5천)
혼인공제는 1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1억 5천이라고들 말이 많은데, 직계비속 공제 5천은 기존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계비속 5천도 신혼 시 처음 공제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양가 모두에게 지원받는 경우 신랑 1억 5천만 원, 신부 1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총 3억이 최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2. 이혼 시 혼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공제는 혼인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혼인이 없게 된다면, 혼인공제는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차액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혼인 무효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 시 애초부터 증여가 없던 일로 봐준다고 합니다.
보통 증여는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행위를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때문에 증여재산의 반환도 주의해서 해야 하죠.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반환시점 | 최초증여 | 반환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 증여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비과세 | 비과세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내(증여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과세 | 비과세 |
그 이후 | 증여세 과세 | 증여세 과세 |
혼인무효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 비과세 | 비과세 |
3.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 공제 가능
▶ 재혼도 혼인과 동일하게 혼인공제가 가능합니다.
4. 언제부터 공제가 가능한가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의 증여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4년 이후 증여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전후 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히 예시를 들어본다면 22년 6월에 혼인하신 분들이 24년 2월에 증여를 할시에 가능한 거죠.
때문에 23년 하반기에 증여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증여시일을 늦춰주시는 것이 증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늦추는 방법으로는, 금전대차를 통하여 자금의 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먼저 진행 후 추후 증여로 돌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여 관련 팁은 다음 글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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