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증여의 순간을 여러 번 맞이합니다. 정말 이것도 증여가 될까? 싶은 것들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대비가 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추후 아까운 세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거래가 모두 전산상으로 이루어지죠? 세무서에서 그만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지고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누락하던 증여도, 이제는 포착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어떤 것이 증여인지 제대로 알고, 떳떳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증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1. 보험금
2. 축의금
3. 생활비 및 교육비
4. 대리구매
5. 가족 간 계좌이체
1. 보험금
▶ 어린 자녀의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보험료를 내겠어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대신 내주시겠지만,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납한 보험료의 경우 증여가 될 수 있고요,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대상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1) 사망보험, 2) 환급금이 있는 보험(저축성보험)입니다. 실비보험과 같은 경우는 증여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저축성보험 등의 문제는 단순하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는 상속세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자(보험지급사유당사자)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해당재산이 상속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망보험의 경우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세금 |
엄마 | 엄마 | 아들 | 상속세 |
엄마 | 엄마 | 엄마 | 상속세 |
엄마 | 아들 | 엄마 | 비과세 |
엄마 | 엄마 | 이웃집꼬맹이 | 상속세 |
엄마 | 아들 | 이웃집꼬맹이 | 증여세 |
위 케이스를 보시죠. 계약자는 형식상 계약을 말할 뿐 아니라, 형식상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실 납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따지실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비과세던지 증여세 대상이던지 둘 중 하나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은, 아들이 수익자일 경우 상속세는 이해가지만, 이웃집꼬맹이한테 보험금이 가는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느냐 싶으실 겁니다. 이 것은 사전증여(사인증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인증여의 경우도 사망 전 5년 이내 타 인애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으니 일단 따라야죠.
2. 축의금(혼수용품)
▶ 축의금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는 사회통념상 금액인지.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하객인지.
1) 사회통념상 금액 : 경조사비와 관련해서 증여로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례적으로 주고받는 경조사비의 경우 증여에서 제외해 주는데요.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해 줍니다. 사회통념상이란 게 참 애매한 말인데요. 사실 사회통념상 금액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라 어떻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정도만 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부모님의 하객 : 결혼식에 와주시는 하객분들이 모두 신랑, 신부의 손님은 아니죠? 부모님을 보고 오신분들도 상당수가 될겁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하객분들이 가져다준 축의금은 부모님의 소유라고 보아야합니다. 신랑,신부의 하객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님의 하객이라고 봐야 하죠. 때문에 축의금을 모두 신랑, 신부에게 건넬 시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신혼의 경우 집도 사야 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해야 하고 목돈들일이 많죠? 자산을 매입할 시 자금 출처로 축의가 포함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유념하여 소명가능하게 파악해 두시고, 필요시 제출할 축의 명단 등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비 및 교육비
▶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챙겨주거나, 부모가 자식의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땅히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할 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삼자가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손주의 교육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부모죠?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교육비를 마련해 주면 증여입니다. 부모가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조부모가 도와주는 건 증여가 아니고요.
여기서 생활비/교육비 역시 위의 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상식밖의 금액을 교육비, 생활비로 지급한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생활비/교육비로 쓰였다는 명확한 증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못할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대리구매
▶ 요새 부모님의 가전용품등을 대신해서 사드리는 경우도 많죠. 만약 고가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대리로 구매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을 선물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선물도 좋지만 증여적인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통념상이 중요합니다.
5. 가족 간 계좌이체
▶ 가족 간 계좌이체의 경우도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는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위 언급했던 사유들 모두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게 될 겁니다. 축의금도 교육비도 생활비도 계좌로 주고받을 텐데요. 해당 이체건을 소명 못하면 그냥 자금의 이동만 남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자산의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밖에요.
위의 대리구매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대신 물건을 사드리고, 해당 금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역시 소명자료가 없다면 계좌이체만 놓고 보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부의 경우는 애초에 증여세 공제 한도도 크고 웬만해서는 계좌이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부부 이외의 거래인 경우 특히 더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시마다 메모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거래가 어떤 것에 대한 이체인지 적어두신다면 추후 소명자료가 필요할 때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절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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