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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재산세. 부과 방법과 절세에 대하여

by ujuni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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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산세에 대하여 가볍게 살펴보는 글입니다. 글 후미에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절세를 위한 간단한 팁이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7월 초에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매년 7월과 9월 납부하고 있는 주택 관련 재산세. 매번 무감각하게 납부만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래의 정리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부과의 기준
2. 재산세 계산식
3. 납부 일정
4. 절세를 위한 간단한

1. 재산세 부과의 기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2) 토지
3) 선박
4) 항공기
5) 주택외 건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이슈를 피하시려는 분들이 6월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거래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6월을 넘겨 계약하시는 것이 세금 관련해서 유리한 선택입니다.

 당연하게도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다만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실제 사고팔리는 '시가'기준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고지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또는 개별주택가격(주택), 건물시가표준액(건물) 을 참고하여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해 보시면, 해당 주소지에 따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 재산세 계산식

  재산세는 아래의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이때 앞 부분의  [시가표준액(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계산근거에 과세표준이 나와있을 텐데, 바로 이 과세표준이 이렇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무엇일까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재산의 성격별로 다르게 고지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는 60%,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는 70%의 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3억 이하 건물의 경우 43%, 3억 초과 6억 이하의 경우 44%, 6억 초과의 경우 45%의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숫자로 봐서는 얼마 안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주택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실제 세금 납부 시엔 정말 커다란 혜택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율의 경우 토지, 건물, 주택 구분별로 각각 존재합니다. 더불어 세율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에 전체적인 세율표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율만 골라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래 간단하게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액기준(과세표준) 세율 1주택자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도시지역분 

  만약 해당 주택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해있다면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소를 검색하시면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시 지역의 동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납부 일정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 두차례의 기간에 각각 납부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죠.

납부기간 해당 재산
7월 납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납부 주택의 1/2, 토지

주택의 경우 납부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시 고지가 가능합니다.


4. 절세를 위한 간단한 팁

재산세를 안낼 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1) 1가구 1 주택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가구 1 주택에 대한 특혜가 대단합니다. 때문에 1 가구 1 주택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대 분리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니 관련하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6월 이전에 주택 처리하기 : 6월을 기준으로 재산을 집계합니다. 때문에 재산의 처분이나 매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대한 해당 월을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  카드 결제 행사를 잘 살펴봅시다. 매번 재산세 납부일이 되면, 특정 카드사 마다 납부와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페이백을 해주거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해주고는 합니다. 소액이지만 이 정도라도 챙겨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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