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다양한 이유로 자주 바뀝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온 나라가 들썩일 때 경기부양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크게 바뀌었었죠. 23년 역시 세법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우리가 신경 써서 알아두어야 할 것 들로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항들은 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혼동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구간을 더 늘려줬는데요,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 이하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4,000,000 (12,000,000에서 상향됨) |
6% | ||
14,000,000 | 50,000,000 (4,600,000에서 상향됨) |
15% | 1,260,000 |
50,000,000 | 88,000,000 | 24% | 5,760,000 |
88,000,000 | 150,000,000 | 35% | 15,440,000 |
150,000,000 | 300,000,000 | 38% | 19,940,000 |
300,000,000 | 500,000,000 | 40% | 25,940,000 |
500,000,000 | 1,000,000,000 | 42% | 35,940,000 |
1,000,000,000 | 45% | 65,940,000 |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위와는 정반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 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한도가 줄어드는데,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이 끝이었는데, 1.2억 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1.2억 원 초과자의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50~20만 원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빨간 글씨가 신설된 부분입니다.)
공제율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 -(3,300만원 초과급여액X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 | MAX(66만원 -(7,000만원 초과급여액X50%), 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MAX(50만원 -(1.2억원 초과급여액X50%), 20만원) |
3. 자녀세액공제 나이 변경
기존의 자녀세액공제가 만 7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를 만 8세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에 대하여 중복수혜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공제액보다 약 3배 이상 공제액을 상향시켜 퇴직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해주세요.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30만원에서 상향됨) |
6~10년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50만원에서 상향됨) |
11년~20년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80만원에서 상향됨)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120만원에서 상향됨) |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사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 월 10만 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자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3년부터는 이를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감면한도가 기존에 연간 150만원이었는데, 23년부터는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연말정산때 단골로 챙기는 소득공제 중 하나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등 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되던 분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순화시켰습니다.
또한 23년 7월 사용분 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변경전 | 7천만원이하 | 7천만원~1.2억원 | 1.2억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Min(총급여×20%,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도서공연등 | 100만원 | - | - |
변경후 | 7천만원이하 | 7천만원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 |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에 기존의 수업료, 입학금 외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은 공제 항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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