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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흐름과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by ujuni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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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흐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구해내는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계약을 맺고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여기서 출발입니다.
- 근로소득과세제외 금액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를 받은돈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식대, 자녀보육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처리해주는 소득이 있습니다.
총급여 본격적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가는 첫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금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각종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가 해당합니다.
-특별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공제와 각종 주택관련 공제가 해당합니다.
- 그 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사적연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세액감면 조세특례법상, 조세조약상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소득공제가 해당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합니다.
(혹은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12만원보다 작을경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안받는대신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적용해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있는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월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드디어 세액이 나왔습니다.
-기납부세액 기존에 매달 급여받을때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 추가징수나 환급이 발생하게됩니다.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제항목을 챙길게 많지만,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중 누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며, 어떤 것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매번 혼동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의 종류와 그 금액에 대해 아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 종류 공제 세부내역 금액 비고
기본공제 본인공제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공제 100만원

 

위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무관 무관 무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무관
직계존속(부모)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형편상 별거 허용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 허용)
기초수급자 무관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주거형편상 별거는 국내에 한정합니다.

*배우자의 사실혼은 인정 안 합니다.(배우자의 상태는 연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의 경우는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요건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소득의 종류별 판단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나 비과세 금액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면 통과입니다.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 되지않기에 20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계산이 모두 다르기에 따져봐야합니다.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
연금소득(국민연금) 연금소득 자체가 5,166,667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로 4,166,667원이 들어가기때문입니다. 다만 위 말씀드린 소득은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연금소득(사적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은행 연금 상품 등은 12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소득 전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시면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의 경우 개념 자체가 이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입니다.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부모님 등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임대소득이 있으실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자(기준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인 경우만)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경우는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에 합산시킬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금액에 따라 기본공제를 따지게 되지만 대부분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월 말 이전에 연말정산 자료입력이 마감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알아보시고, 성공적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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