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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이런 저런 상황 속 상속세(대습상속, 유류분, 양자/태아 상속 외)

by ujuni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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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속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 속 특별한 상속의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1. 대습상속이란?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못 받는가?)
2. 유류분 상속 (유언장 속 상속이야기)
3. 양자/태아의 상속
4. 공동상속 시 연대납부 (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절세팁 포함)
5. 사전증여공제

 

위 목차와 별개로 다음의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해 주세요.

▲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세금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고,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현재 작성 중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정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적용하거나 검토해 볼 만한 절세팁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할머니)와 자녀(아빠 및 형제들)들이 존재한다면, 재산에 대한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순위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아빠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손주는 과연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주도 아버지의 몫에 대하여 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형태를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상속 개시일 전에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사망으로 부재 시에는, 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인의 제1순위 가족들에게 상속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화시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절반씩 상속권이 있죠. 첫째는 첫째의 몫을 가져가는 거고, 둘째는 둘째의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둘째가 사망한 경우, 둘째가 받을 몫을 둘째의 가족들을 고려하여 재 배분 하여 가족들이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습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더 생각해 볼 문제를 두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1) 앞서 며느리,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발생한다면? 며느리, 사위가 배우자의 역할로써 해당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으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속은 포기할 수가 있죠?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속포기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유언장에 평소 나를 아끼던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남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처럼 유언장에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 비율을 특정하는 경우 과연 이러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해당 유언장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바대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받아야 할 몫이 있는 법정상속인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으면 억울할 수 있겠죠? 이때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까지는 청구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예 땡전 한 푼 못 받는 건 아닌 거죠.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지 아래 해당비율을 참고해 보시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추가로 사전증여에 대해 아래 설명해드릴텐데,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루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는 사망 시점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1) 만약 친자가 아닌 양자의 경우, 상속에 있어 따로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와 친자는 상속에 있어 동일한 순위를 갖습니다. 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자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양자의 개념인데요.

  친양자 :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버리고,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양자 :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 양자.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아예 소멸했다고 보아, 친부모의 상속권은 없고 양부모의 상속권만 남아있게 됩니다.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어 있다고 보아, 친부모의 상속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2)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태아의 상속권은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로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 상속권 역시 없던 걸로 보게 됩니다.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되기에, 태아의 인적공제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세법상 태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023년 2월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서 인적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상속인마다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 상속세를 온전히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전부 받아내는 방법을 택한 것인데요. 공동상속이 발생 시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해당 상속세는 모두 납부가 된 것으로 보아 종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연대납부는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을 넘어가는 금액까지는 연대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한도를 넘어서 상속세를 대납하게 되면, 그때는 대신 내준 세금만큼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세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금액까지는 형제간에 세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속, 증여에 있어서의 절세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파악해야 성공적인 절세로 이어진다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상속과 증여는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이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누진세의 개념으로 세금이 계산되기에 한 번에 계산되는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동일하죠. 때문에 상속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무분별하게 모두 인정해 준다면 누군가는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바로 과세 형평의 문제와 세원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사전증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에 대하여, 일부를 증여가 아닌 상속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 이것이 사전증여입니다.

  이때 생애 전 기간을 모두 상속으로 돌려버릴 순 없겠죠? 상속인과의 증여는 10년의 기간을, 상속과 무관한자와의 증여는 5년의 기간을 잡고, 사전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상속으로 또 한 번 세금을 내면 억울하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공제해 줍니다. 이러한 공제를 바로 사전증여공제라고 합니다. 

 

 사실 상속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증여를 고려하여 위에 언급하였던 기간을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긴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절세는 모두 세법에서 비롯됩니다.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해서 하는 건 탈세죠. 탈세는 얼마 못 가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세법을 잘 살펴서 합법적으로 절세합시다. 조만간 절세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따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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