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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금전 대차 (가족 간 대출) (법정 이율/적정 이율/ 대차 계약서 등)

by ujuni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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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적정이자율과 후속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또는 절세에 대하여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08.15 - [생활속 소소한 팁] -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및 세율

2023.08.20 - [생활속 소소한 팁] - 상속세 공제(면제) 한도 및 세율

2023.08.22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그리고 절세)

2023.09.03 - [생활속 소소한 팁] - 절세 하는 방법(절세 가이드, 상속세/증여세 줄이기)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생기죠? 하지만 항상 자금사정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대출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금융권 대출 :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출로 가장 많고 보편적이죠. 금융구너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 이자율과 한도가 정해지죠. 

2) 각종 공제회 및 사내대출 : 회사나 특정 집단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자율이 보통 낮은 편이구요. 다만 사내복지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금액의 한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3) 개인간의 대출 : 우리가 오늘 알아볼 가족 간의 대출도 여기 해당합니다. 보통 개인 간에 금전적으로 엮이는 것은 인간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신뢰할만한 대상이 있죠. 부모-자식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족을 위한 대출을 충분히 진행할 법하죠. 다만 개인 간의 대출은 앞의 두 대출에 비해 증여와 엮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무적으로 엄격히 판단하는 대출입니다.

 

목차
1. 금전대차 적정 이자율
2. 금전대차 구비서류 및 절차
3. 금전무상대차
4. 주의사항

 


1. 금전대차 적정 이자율

결론적으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말씀드리자면 4.6% 입니다. 

 

이자율을 검색하면 5%로도 보이고, 6%도 보이고 여러가지가 검색될 겁니다. 

먼저 민법상 법정이율은 5%입니다. (민법 제 379조)  또한 상법상 상행위와 관련된 채무는 6% 구요. (상법 제54조)

이 둘은 채무관계에 있어 별도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5%(6%)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는 의미의 이율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 대출과 관련하여 신경 써야 하는 이율은 위의 이자율이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는 대출이 증여가 될지 말지입니다. 때문에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신경 써줘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금전무상대출 등에 다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를 보시면, 적정이자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정이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뭘까요? 따라가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항에 따른 이자율을 의미하며, 이게 바로 4.6%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4.6%의 이자율만큼은 설정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만큼은 증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못해도 4.6%의 이자는 치러야 올바른 금전대차로 보고,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실행 시 이자 차액만큼은 증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tip이 있습니다.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이 항상 증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상증세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금전대차 서류 및 절차

 

과세관청은 개인 간의 대출, 특히 가족 간의 대출을 엄격히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우리는 금전대출이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증거를 되도록 많이 남겨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금전대차 계약서입니다.

 

1)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대여 금액 및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상환기일, 상환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에 하자가 없이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는 다양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으나,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셔도 좋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xlsx
0.01MB

 

2) 계약서의 증거로 공증 등 받기

해당 계약서가 계약일 기준에 문제없이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공증받기 

      2) 계약서 내용증명, 확정일자 받기

      3) 이자 발생에 대한 증여가 있다면, 증여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기.

위 세 가지 방법 모두 이런 걸 해야 계약에 법적효력이 생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추후 증빙 시 이러한 계약이 계약일 당시 있었다는 기록을 하는 행위입니다.

 

3) 대출금의 이체

 계약서에 나온 방법과 금액으로 대출일에 금액을 이체해 줍니다.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후 증빙 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체 내역의 사본을 챙기거나 어느 계좌에 언제 이체했는지 메모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증여사항 발생 시 증여신고 (경우에 따라)

 만약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받아 증여가 발생한 경우 증여신고를 해야겠죠? (금전무상대차에 따른 증여 제외를 넘는 금액일 경우) 이때 이자와 관련된 증여시점은 이자발생일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무 발생일이 증여 시점입니다. 신고하실 분들은 증여신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추후 이자 납부일 이자 이체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자 일에 이자금액을 이체해야죠.  이때 이자금액 전부를 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 시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채권자에게 이체해 줍니다. 세금만큼 떼고 이체해 주고, 세금만큼은 채무자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27.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의 대출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원천세 신고납부일은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 가능하시고, 2.5%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가능하십니다.

 이자소득을 납부하신 채무자는, 이듬해 2월에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원천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채무자의 일이었다면, 채권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의 경우 이자소득 발생 시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채무자가 원천징수해 준 세금으로 종결됩니다.

 

6) 원금 상환

 상환방법에 따라 분할 상환을 하던, 만기 일시상환을 하던 우리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시도 이체내역을 계좌로 꼭 남기고, 추후 이체 내역을 까먹지 않도록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전 무상대출

 앞서 말씀드렸듯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이 무조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봅시다.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세법은 금전 대출거래에 있어 일정 이자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 이 금액이 1년에 천만원인 겁니다.

간혹 가다 오류의 글이 떠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만 원의 기준을 누계로 계산하여, 2년 차에 누적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식이었는데, 이자 금액은 누계가 아니라 매년 리셋됩니다. 두 번째 빨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법조항 덕분에 우리는 2억 가량까지는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주의사항

1) 금전대차는 원금 상환을 꼭 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진행될 거란 가정하에 진행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증여입니다.

2) 모든 거래는 증빙을 남겨둬야 합니다. 때문에 금전거래는 계좌이체의 방법을 택하시고, 이체 내역서 사본이나 이체일 및 계좌정보를 꼭 기록해 두세요.

3) 과세관청이 가족 간 대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형식상 아무리 대출의 모양새를 띄었어도, 상황을 두루 살펴 실질이 증여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시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꼼꼼히 따져서 증여가 아니라는 모양새를 만들도록 합시다.

4) 증여는 10년 주기로 합산입니다. 기존에 증여 사실이 많은 분이나, 미신고 증여가 있으신 분들은 추후 금전대차가 증여로 인해 문제가 될 경우 합산 과세를 통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고 상황에 따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대출 자체가 증여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이 더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도움은 사실 너무 큽니다. 증여는 아니지만 충분히 증여 이상의 도움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금전무상대출을 통해 최대 연 천만 원씩 증여 없이 이자를 증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메리트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방법과 목적으로 절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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