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현재 넷플릭스에 새로운 약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바로 계정공유 금지사항에 대한 약관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계정공유를 막을 거라 예고해 오긴 했습니다.
계정공유 약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안내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bout.netflix.com/ko/news/update-on-sharing-november-ko
안내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 한 가구 이상의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
2. 여행이나 이동시 시청과 2차 디바이스의 시청은 허용한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조치사항으로 두 가지를 안내한다.
1) 기존의 프로필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해 준다.
2) 기존의 계정에 돈을 내면 시청가능한 가구수를 추가해 준다.
사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마지막 문구입니다. 돈을 내면 가구수를 추가해 준다.
가구당 5000원을 내면 시청가능한 프로필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도 요금제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1) 스탠더드 요금제 : 1 가구까지 추가가능
2) 프리미엄 요금제 : 2 가구까지 추가가능
3) 제휴사를 통한 스탠더드 요금제 : 가구수 추가 불가
저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 댁과 공유 중인데, 프리미엄요금제를 유지하며 각각 5000원씩 더 내야 이전과 같은 시청이 가능한 거죠.
사실 초창기에는 계정의 공유를 통해 가족끼리 즐기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동시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프리미엄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던걸 생각하면 조금은 괘씸합니다.
하지만 위반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또한 이동시 시청이 가능한 점, 2차 디바이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구 이외의 시청을 잡아낼 건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실제 시행해 봐야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OTT업체에서도 이를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면, 앞으로의 시청 방식에도 뭔가 변화가 올 것 같네요.
매체를 접하는데 점차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이네요.
외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나아갈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여행이나 외부에서 사용에 대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생겼는데요.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다소 번거롭지만 두가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긴합니다.
참고링크 : https://help.netflix.com/ko/node/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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