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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그리고 절세)

by ujuni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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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구석이 제법 많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때문에 비교해 볼 의미가 있는 세금들이죠. 유사성과 더불어 차이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세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아닌 간단한 설명을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유사점
2.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3. 이를 활용한 절세의 예시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결이 비슷한 구석이 아주 많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비슷한지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행동에 따른 결과가 같다. 

  ▶ 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행위는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바로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재산의 이전에 세금을 매기며, 개인들 간에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 넘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산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는 양도세도 존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양도세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누진세 구조가 동일하고 세율까지 같다.

 ▶ 앞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리한 글을 보셨다면, 두 세금의 세율이 동일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두 세금 모두 일정 금액 구간마다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이 뭉칠수록 세금이 훨씬 더 커지죠. 절세를 하려면 기를 쓰고 금액을 흩어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고민하며 계획을 세워봐야 할 부분입니다.

 

  3)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받는 재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내던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으로 세금을 해결하던, 받는 사람이 결국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무조건 증여/상속을 발생시킨다고 받는 사람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세금 계산까지 모두 계획을 세워 증여/상속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4) 관계가 중요

  ▶ 두 세금 모두 계산과정에 있어 혈족 개념이 반영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공제항목에 있어서도, 자녀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상속의 경우는 관계에 따라 상속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상속/증여를 계획하실 때는 이러한 관계파악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질을 추구한다.

  ▶ 상속세나 증여세나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상속/증여를 추구합니다.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가 상속이나 증여인지, 혹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명은 항상 실질적인 증빙이 수반한다는 것 생각하셔야 하고요. 추정상속, 증여추정, 사전증여 등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추후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 : 사망 전(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혹은 2년 이내 5억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만약 해당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매매) 할 시에 자금 흐름이 불분명할 시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을 거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증여 : 상속 개시 전 10년 또는 5년 내에 발생한 증여에 대하여 상속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역시 명확히 존재합니다. 차이점을 파악하셔서, 증여와 상속 둘 중 유리한 부분을 취하시는 것이 절세로 이어집니다.

 

  1) 과세를 결정하는 주체(기준)가 다르다.

  ▶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한 뒤, 받는 사람들의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세금이 분배됩니다. 물론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여, 납부에 대한 의무가 일부 공유되기는 합니다.

  ▷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주는사람의 증여 재산이 기준이 아닌 받는사람 기준이기에,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누진세 구조상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행위가 1회에 한정/ 다회

 ▶ 상속은 사망을 원인행위로 발생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번 죽죠?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 1회에 한정되어 발생합니다. 더불어 상속은 선택이 아니죠. 상속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 증여는 재산의 이전을 원인행위로 발생합니다. 때문에 몇 번이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열 번 하면 증여세도 열 번이 나오는 거죠. 

 

  3) 기간의 개념

  ▶ 상속은 1회뿐이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상속에는 딱히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와 엮이는 사전증여의 개념에 있어서는 10년(5년)이라는 기간이 고려됩니다.

  ▷ 증여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증여를 모두 개별적으로만 계산하면, 백번이고 천 번이고 쪼개서 세금을 줄이겠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의 누적합계가 1천만 원이 넘을 시에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증여자가 부모(직계존속)인 경우는 배우자와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세트로 동일인으로 봅니다. 다만,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분리가 발생한 경우는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묶지 않습니다.

 

  4) 증여자가 여럿 vs 상속인이 여럿

  ▶ 상속은 피상속인이 한 명 인대신 상속인이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상속인이 여럿이라고 세금계산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제항목이 늘어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증여는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증여자가 여럿이 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과세 상황이 아니라면, 증여세는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증여자가 여럿이든, 증여받는 자가 여럿이든 증여세는 많이 갈라놓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연대납세의무 vs 대납

  ▶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을 한 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있죠. 이때 대신 내주는 돈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내주는 세금만큼 증여세 없는 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를 넘어서는 금액을 대납해 줄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증여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할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는 증여세를 꼭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부담부증여, 혹은 저리 또는 무상의 금전대차를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추후 절세팁을 따로 정리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며느리, 사위에 대하여.

  ▶ 상속에서 며느리, 사위는 타인으로 봅니다.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에서는 며느리, 사위는 기타 혈족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증여공제 시에 1천만 원까지 공제를 인정해 주죠. 때문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며느리, 사위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증여를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증여세와 상속세의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절세전략을 세우시면 좋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 절세할만한 포인트들에 대해 따로 정리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 상속과 증여를 충분히 여러 건으로 분산

  10년을 기준으로 증여 혹은 사전증여가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만큼 여러 건으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뭉치면 누진과세로 세금은 비싸집니다. 정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10년을 단위로 3천만 원을 한도로 증여를 미리미리 발생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2) 가급적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의 경우 여러명에게 증여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합시다.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있는 점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제를 충분히 챙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사위도 활용가능하다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의 연대납세의무 활용

 ▶ 상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는 증여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생각보다 금액 한도가 높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까지 배우자 상속을 늘려 공제 금액을 늘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마저 사망 시에는 자녀가 물려받게 될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가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연대납세의무와 엮어서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부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5)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는 특례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절세 가이드 글을 따로 작성하여 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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