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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연말정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정리

by ujuni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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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들 하십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이자소득 :  말 그대로 예금이나 기타 채권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입니다.

ㄴ. 배당소득 : 주식을 통하여 받는 배당을 말합니다.

ㄷ.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ㄹ.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피고용자로서 근무하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ㅁ. 연금소득 : 연금을 수령할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ㅂ. 기타소득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주로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위 소득 중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찍혀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금액인 것입니다.

월급 등의 대가를 지급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월별 원천징수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월급이면 이 정도 세금이 발생하겠다 미리 계산한 표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기에 당연히 정확히 계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개인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매월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때 정확히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납부(또는 환급)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부르며,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진행하는 세무상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의 대상임을 기억해 주세요.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별도의 소득은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때문에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총괄 진행하는 국세청의 일정은 모두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 2023년 1월 15일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득이나 4대 보험 납부내역 등 각종 자료가 필요한데, 요새는 홈텍스에서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관련 : 2023년 1월 19일부터 조회가능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세대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완료된 인원의 정보는 1월 19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합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 그 외 나머지 일정은 회사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분들의 몫이며, 근로자분들은 딱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3. 연말정산 챙기면 좋을 것

ㄱ. 부부의 경우 공제항목을 하나로 몰아서 해야 하나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의 경우는 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항목의 경우는 급여가 적은 사람 쪽으로 몰아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비 공제를 한 사람으로 몰아줄 수도 있는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ㄴ. 올해 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하반기 대중교통이용액의 경우 상반기에 비하여 두 배 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카드등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증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해주고있습니다. 22년 공제와 관련된 카드 등 사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23년을 위하여 올 한 해는 알차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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