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란 무엇인가
사업을 시작하면 따라붙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세사업자입니다.
보통 사업을 준비할 때 아이템을 무엇으로 선정할지, 영업을 어떻게 할지,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돈 버는 일에 집중해도 바쁘지만, 이젠 세금도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세금은 단연 부가가치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접하는 부가가치세. 여기서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등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장부기장 의무 등을 다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 못한 일반적인 경우나 본인이 선택 시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나름 간략히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두 사업자 분류간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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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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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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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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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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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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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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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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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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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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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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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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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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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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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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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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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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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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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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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납부
|
|||||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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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대상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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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공급대가*10%
|
매입세액
|
가능
|
가능
|
2. 간이과세자의 요건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선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측면이나, 신고의무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ㄷ. 간이과세자 포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를 포기는 경우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ㄹ. 매출이 올라 8,000만 원을 기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간이과세자 의무
ㄱ.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의무는 존재하니 기한에 맞춰 신고는 해주셔야합니다.
ㄴ. 매출액 4,800만원 ~ 8,000만 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선택 시 그 외 고려할 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선택의 장단점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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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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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세율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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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매입세액 공제금액 발생시 환급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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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면된다.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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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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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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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은 거래업체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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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기에 따라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매입세액 공제금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 해도,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준비와 더불어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신다면 이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ㄴ. 업종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등을 운영하시는 사업자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 면제된 원재료를 가공하여 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가능케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ㄷ. 간이과세자(4,800만 원미만)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명세서의 경우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거래처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위에 거론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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