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연말 이벤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월급이 될지, 세금 추가 납부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는 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알아야겠죠? 20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알면 좋을만한 개정세법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걸 말씀드리면 보기 안 좋죠 ㅎㅎ 제법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쓴 글을 참고하실분들은 아래링크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2023.01.17 - [생활속 소소한 팁] - 2023년 바뀌는 세법 살펴보기
2023.01.19 - [생활속 소소한 팁] -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흐름과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1.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연장되었네요.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되었습니다.
2.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복권에 당첨되어도 세금이 많이 붙죠? 물론 당첨만 되면 세금이 뭐가 아쉽겠냐 싶겠냐만 말입니다.. 다만 5만 원 이하 당첨 시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없었는데요. 과세최저한이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네요.
3. 퇴직소득세 관련 근속연수 공제액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의 계산 방식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2
퇴직소득과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표*세율/12*근속연수
저기 위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저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세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근속연수 | 공제금액(개정전) | 공제금액(개정후) |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100만원*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5년)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20년) |
4. 자녀세액 공제 연령 조정
기존에 만 7세 이상부터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만 8세부터로 올렸습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상향된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억울한 건 아니네요.
5.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1년 ~ 22년에 5% 씩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었는데,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1~22년 | 23년 | |
1천만원 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 | 35% | 30% |
8. 고향사랑기부금 (개인적으로 추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23년부터 적용되도록 앞당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기부금 공제되며,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특산물 구입에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3만 포인트가량 지원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안 하면 바보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9.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건물 기준시가가 하락했는데, 고가주택 기준시가까지 올라 작년과 달리 고가주택을 피해 가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주택으로 인해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0.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 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기준이자율 상향.
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금융권의 대출 말고 개인 간의 대출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 기준이자율만큼은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이 기존 1.2% 였는데 2.9%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시작일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이 아닌 23년 3월 20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됩니다.
12.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월세액의 10%(12%) 공제해 주던 공제율을 15%(17%)로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던 것을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3. 신용카드 공제
후..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코로나 이후로는 매년 바뀌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올해도 변화가 많습니다. 다만 복잡하던 부분이 간결해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사용하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반면, 영화관람료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요. 영화업계의 위기 때문인지,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 역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이 작년하반기와 동일하게 80%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제율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단순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항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요. 많은 부분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죠. 딱 봐도 간단해졌습니다.
개정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2억원 | 1.2억원 초과 |
기본공제 | min(총급여*20%,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도서공연 | 100만원 |
개정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 300만원 | 250만원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
단 한 가지 복잡해진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도서공연에 해당하는 공제율이 1분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2~4분기는 10%씩 상향하여 공제해 줍니다.
때문에 1분기 사용분과 2~4분기 사용분을 나누어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정사항이 여럿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숙지하면 어떠실까 싶네요.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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