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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소소한 팁

시간 외 수당 (연장근로 수당 / 야간근로 수당 / 휴일 수당)에 대하여 [feat. 통상임금] + 자동 계산 엑셀 양식

by ujuni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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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를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인사 /회계 담당자는 물론이며, 직원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죠.

 

요새 급여 대장을 관리하는 엑셀 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정리할 것이 많아 그 전에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는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 외 수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엑셀 양식의 사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엑셀 양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09.14 - [생활 속 소소한 팁] - 장부 기장을 위한 엑셀 양식 (복식부기 장부, 매출 정리용, 인터넷 쇼핑몰)

2023.09.25 - [생활속 소소한 팁] - 엑셀 시트 합치기(파일 합치기) / 시트명 일괄 변경하기

2023.10.20 - [생활 속 소소한 팁] - 엑셀 시트합치기 ( 하나의 파일 속 여러 시트 합치기 )

2023.10.16 - [생활속 소소한 팁] - 스케줄 정리 엑셀 양식( 달력/ 업무 정리용 )


 

 

 

[목차]
1. 통상임금에 대하여
2. 시간 외 수당의 종류
3. 법정 휴게시간과 주당 근로시간(한도)
4. 엑셀 파일 공유

1. 통상임금에 대하여

- 시간외 근로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당은 일정 단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기서 단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통상적으로 받는 수당을 일컫습니다. 다만 시간당 단가로 사용되는 개념이기에, 이러한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준 값이죠.

통상임금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간단히 말하면 받은 임금의 평균값입니다.  

통상임금 = (월기본급+월 통상적 수당) / 월 통상 근로시간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일단 통상임금에서 중요한 건 어떤 수당이 과연 계산에 포함되는지인데요. 뭐 정근수당은 포함이 된다 안된다 검색하면 말이 많은데, 사실 수당의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실질이 중요한데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매월 받는 수당이 아니어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받기로 되어있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인 것이죠.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것에 대하여 따져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 근로의 대가가 아닌 특정 일자에 한 달을 일한 직원도 하루를 일한 직원도 동일하게 지급받는 수당이 있다면 그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2) 근로자의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출산휴가급여,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등은 근로와 전혀 별개의 수당이니 제외됩니다.

3)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생산장려수당 등도 근로에 따라 당연히 받게 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제외될 겁니다.

 

월 통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왜 209시간이 나오는지 뜯어보자면, [하루 8시간 * 5일 *4.35주 + 주휴일 8시간 *4.35주 =209시간]입니다. 한 달을 4.35주로 보고,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더하여 계산되는 거죠.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됩니다.

ㄱ. 해고예고수당

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시간 외 수당)

ㄷ. 연차유급휴가수당

ㄹ. 육아휴직급여

ㅁ. 출산전후휴가급여

 

반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되죠.

ㄱ. 퇴직금

ㄴ. 휴업수당

ㄷ. 재해보상금 

ㄹ.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위 내용에 대하여 잘 정리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2&search_put=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www.easylaw.go.kr

평균임금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1&search_put=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평균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평균임금 최저한도,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www.easylaw.go.kr

 


2. 시간 외 수당의 종류

아래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당종류 계산(5인이상사업장) 계산(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통상임금의 1배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의무없음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통상임금의 1배

 

위의 표처럼 각 시간외 수당 발생 시, 근로시간*통상임금*배율의 계산을 통해 수당이 계산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급제 기준으로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연장근로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따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죠. 

2)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였을 시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의 휴일이란, 법정휴일+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관공서상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뜻하고,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회사 자체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이런 날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시간외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연장근로를 하다 10시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야간근로도 적용되죠. 이처럼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야간근로까지 해당한다면 배율이 얼마가 될까요.  기존 1 + 연장 0.5 + 야간 0.5 해서 2배만큼 이 됩니다. 만약 휴일이면서 연장인데 야간까지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있다면 이때는 총 2.5가 되는 거죠.


3. 법정 휴게시간과 주당 근로시간(한도)

 

그동안 근로시간에 대하여 쭉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속으로 마냥 일만 할 수 없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죠.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 일하면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시간을 근로 시 30분 쉬어야하고, 8시간을 근로시 1시간 쉬어야 합니다. (법적 최소한의 휴게시간)

 

때문에 우리가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했다면, 퇴근까지 있던 시간은 9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8시간 근무했다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 발생하려면 퇴근까지 9시간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간략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9시 근무 ~ 18시 퇴근이라면 18시부터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18시부터 연장근로가 시작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다가 18시부터 4시간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분 쉬어줘야 합니다. 때문에 18시부터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연장근로 4시간이 인정되는 거죠. 18시부터 연장근로 8시간을 발생시키려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죠. 연장근로 8시간 발생시키려면 새벽 3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적게 부여할 순 없지만 많이 부여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시간을 무조건 1시간으로 정하거나 1시간 30분으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시간만큼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해야겠죠. (다만 휴게시간은 정말로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시간이 자정을 넘겼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정이 넘어간 시간의 근로는 전날의 연장근로가 될까요? 다음날의 새로운 시간 외 근로가 될까요?  근로는 연속성을 고려합니다. 때문에 날은 다음날이 되었지만, 전날의 연장근로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무한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에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 간인 겁니다. 때문에 한주에 하루 몰아서 야근을 한다 쳐도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긴 합니다. 바로 유연근무제 때문이죠. 유연근무제의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데요. 때문에 주당 시간을 계산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죠. 때문에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12시간을 주당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평균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4. 엑셀파일 공유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간 외 수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 양식을 만들어봤습니다. 미약하지겠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는 마음에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세요~

 사용법이 어렵진 않으나, 처음 접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법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시간외수당계산.xlsm
0.10MB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양식과 관련된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2023.11.03 - [생활속 소소한 팁] - 시간외 수당(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엑셀 양식 공유 (자동계산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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